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통해 안전 운전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감면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2026년 현재에도 이 제도는 유효하며, 운전면허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제도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 운전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다짐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면허 정지 기준(40점)에 근접했을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면허 정지를 피하거나 정지 일수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026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건 및 혜택
2026년 기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해야 하며, 여기서 '무위반'은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벌점, 과태료, 범칙금 등)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무사고'는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유발한 교통사고 기록이 없는 것을 말한다. 서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서약 기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유지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된다. 이 서약은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10점 단위로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정지 일수를 10일 감경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마일리지 20점을 사용하면 20일 감경이 적용된다. 이는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위기 상황에서 면허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www.efine.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된다.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삼성패스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항목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선호하는 운전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방문처에 비치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마일리지 조회, 사용 및 주의사항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잔여점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확인을 원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벌점이 발생하여 면허 정지 등의 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 마일리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파인 웹사이트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마일리지 사용을 신청하면 되며, 신청이 완료되면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10점 단위)에 따라 벌점이 감경되거나 면허 정지 일수가 줄어든다. 마일리지는 벌점 감경 또는 면허 정지 일수 감경을 위해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서약은 무효가 되며, 해당 연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 서약이 무효화된 경우라도 즉시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적립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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